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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나5777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5.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A의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을 170,000,000원, 보증기간을 2016. 11. 25부터 2017. 11. 24.까지로 정한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C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그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원고의 권리실행 또는 보전에 소요된 비용 등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A은 2016. 11. 25.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C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그런데 이후 A이 운영하던 D를 폐업하여 2017. 11. 24.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2. 2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은행에 172,448,931원(원금 170,000,000원 2017. 11. 10.부터 2018. 2. 27.까지의 이자 2,448,931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이와 같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A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은 973,420원, 법적절차비용은 417,122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마. 한편, A은 그의 조카인 피고로부터 2017. 2. 20. 65,000,000원, 2017. 3. 3. 40,000,000원을 각 차용하고, 위 차용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7. 5. 25.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7. 3. 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위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바. A의 채권자이자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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