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울산지방법원 2013.2.18.선고 2012고정338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나.업무방해
사건

2012고정338 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재물손괴등 )

나 . 업무방해

피고인

4 . D

검사

유시동 ( 기소 ) , 김민정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새길 (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

담당변호사 채승준

판결선고

2013 . 2 . 18 .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각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 11 . 하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재물손괴 ) 의

점은 각 무죄 .

이유

범죄 사실 1 )

1 . 피고인들은 공동 또는 공모하여 , 2011 . 1 . 3 . 09 : 30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피 해자 E 운영의 F산장식당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임의로 규격보다 큰 수도관을 설 치하여 수돗물을 절취하였다고 오인하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설치한 시가 불상의 16mm 수도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함 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2 . 피고인들은 공동 또는 공모하여 , 2011 . 6 . 6 . 09 : 30경 위 피해자가 다시 수도관을 연 결한 것을 알고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16mm 수도관을 사용하 지 못하도록 봉인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E ,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E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E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제2회의 것은 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

1 .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고소장 , 상수도행위 경고장 , 상수도 무단도용 범칙금 산정내역서 , 지불각서 , 각 간월

마을 주민 동의서 , 불기소 결정서 , 각 단수조치 및 법적경고장 , 단수조치 현장사진 ,

상북 등억리 간월마을 사용자대표 협의회 의견서 , 긴급 총반상회 회의록 , 2010년 말

총회반상회 회의록 , 신구임원 운영위원회 개최 회의록 , 각 운영위원회 회의록 , 울주

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1 . 수사보고 ( 수도시설 관리 여부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

간월마을의 상수도 시설은 수도법에서 정하는 소규모 급수시설로서 울주군의 간이상 수도 ·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에 의하여 피고인 A이 대표자 , 나머지 피고인들이 회원 인 사용자대표협의회에 그 관리권한이 위탁되어 있는데 ,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 측 의 도수행위가 적발되어 위 관리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에서 정 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2 . 판단 ,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 간월마을에서는 지하수와 산물을 물탱크에 모아서 이를 약 63 세대에 이르는 주민들에게 자율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 이는 수도법 제55조 제2항에 서 정하는 소규모 급수시설로서 울주군의 간이상수도 ·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에 따 라 간월마을 사용자대표협의회에 그 관리권한이 위탁되어 있는 사실 , 이 사건 당시 피 고인 A이 간월마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 , 나머지 피고인들이 그 협의 회원으로서 피고인들은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간월마을 상수도의 관리를 해 왔던 사실 , 위 조 례에 따르면 피고인 A은 간월마을의 상수도 시설의 관리자로서 설치 , 운전 , 개 · 보수 , 소독 등 운영 · 관리 일체를 관장하고 , 사용자대표협의회는 급수의 제한 및 중단 등 급수 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인 피고인 A에게 통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인들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단수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누수탐지의 과 정 , F 앞 마당까지 끊어진 채 묻혀 있던 허용되지 않는 25mm 수도관의 발견 과정 , 그 이후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 들이 피해자가 도수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한 데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것 으로 보이기는 한다 .

하지만 피고인들이 울주군으로부터 상수도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공적인 지위에서 판 시와 같은 단수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주거나 사전통 보 등 적절한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인데 ,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시의 각 단수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여러 차례 마을총회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도 피해자 측에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주거나 사전통보 등 적절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

또한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들 측에서 피해자를 도수혐의로 고발하여 수사한 결과 검사는 2011 . 4 . 28 . 피해자가 도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에도 ,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서 항고 등의 법에 정한 불복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 다만 2011 . 5 . 18 . 자 운영위원회에서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장 , 울주군수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 자신들의 판단 만을 내세우면서 다시금 2011 . 6 . 6 . 자 단수조치를 감행하였는바 , 이는 공적 권한을 위 탁받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취할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 조에서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1호 , 형법 제366조 ( 공동재물손 괴의 점 )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 업무방해의 점 )

1 . 상상적 경합

1 .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무죄 부분

1 .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 2010 . 11 . 하순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산장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임의로 규격보다 큰 수도관을 설치하여 수돗물을 절 취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25mm 수도관을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

2 . 판단

기록에 의하면 , 피고인들은 간월마을 상수도 시설의 관리자 및 사용자대표협의회의 회원의 지위에서 마을 전체의 누수탐지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 부근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25mm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 , 피해자의 남편 공영길은 처음에는 위 수도관이 자신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 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자 그것이 수도관이 아니라 전기선이라고 하면서 이를 잡아당 겼고 그러자 한쪽이 절단된 채로 빠져나온 사실 , 피고인들은 위 수도관이 운영위원회 에서 허용한 수도관이 아니고 전기선이라는 공영길의 주장과 달리 수도관의 잘려진 끝 에서 물이 나오자 피해자 측에서 도수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도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수도관의 다른 쪽을 절단하여 이를 피고인 C가 가지고 가서 마을회관에 보 관한 사실 ,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들이 수도관을 절단하거나 절단한 수 도관을 가지고 가는 것을 제지한 바가 없는 사실 , 이후 피고인들은 위 25mm 수도관에 연결되어 있는 밸브를 찾아내어 이를 열자 남아 있는 25mm 수도관에서 물이 나왔고 그것이 F 앞 마당에까지 끊어진 채 매설되어 있음을 발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수도관을 절단하기 전에 이미 위 수도관의 한 쪽이 절단되 어 있어 수도관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 그 경위가 피해자 진술과 같 이 약 8 ~ 9년 전에 별도로 25mm 수도관을 설치하려다가 16mm 수도관에 비하여 수량 에 큰 차이가 없어 공사를 중단하고 수도관의 중간을 절단한 채로 방치하여 둔 것이었 다면 ,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의 도수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간월마을 상수도시설 사 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회원의 자격에서 추가적인 도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수도관의 다른 한 쪽을 절단하였다고 하여 , 그로써 위 수도관의 본래의 목적이나 구체적 역할에 공할 수 없도록 그 효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가사 그에 이르 렀다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도수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게 된 경위 , 25mm 수 도관을 절단하여 수거한 후에도 피해자는 16mm 수도관을 통하여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점 , 이후 위 25mm 수도관이 F 앞 마당까지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난 점 , 그밖 에 행위의 동기와 목적 , 행위의 수단과 결과 ,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을 피해 정도 등 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들의 행위는 간월마을 상수도 시설의 관리자 및 사용자대표협 의회 회원으로서 그 권한범위 내에서 한 행위이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3 .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남기용 -

주석

1 )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수도관을 ' 절단 ' 하여 ' 손괴 ' 하였다는 취지이나 ,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에는 수도관에 설치된 밸브를 잠그고 이를 개방하지 못하도록 봉인조치를 하였을 뿐이고 ,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는 다른 지

점의 수도관에 봉인조치의 일환으로 밸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수도관을 절단하였다가 밸브를 설치한 후 다시 연결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점에서 피고인들이 위 수도관을 ' 절단 ' 함으로써 이를 ' 손괴 '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 피고

인들의 봉인조치로 인하여 피해자 측에서 위 수도관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와 같이 사실인정하기로 한다 .

2 ) 수도법 제39조 제3항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

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비

록 피고인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나 단수조치의 절차와 관련하여 위 조례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만 하다 .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0 . 11 . 하순경 피고인들이 설치한 허용되지 않은 25mm 수도관을 발견하고 2010 . 12 . 23 . 경 마을주민들

이 있는 자리에서 위 수도관이 F 앞 마당에 끊어진 채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 (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물을 먹었든 안 먹었든 공사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도수행위를 인정하였는지 명백하지 아니하다 ) 를 보이자 , 이후 주로 주민동의서에서 정하는 벌금액수와 관련하여 피

해자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 그 협의가 결렬되자 2011 . 1 . 3 . 단수조치를 실시하였는데 , 그에 앞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피해자 측에 위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경위 등에 대하여 해명기회를 주거나 단수조치의 사전통보를 한 바도 없고 , 오히려

단수조치를 결의하는 2011 . 1 . 3 . 자 마을총회에 피해자는 참석하지 못하였다 .

이 점에서 피고인들이 단수조치를 함에 있어 적절한 절차를 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