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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노48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내용 및 필로폰 판매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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