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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노5875
특수협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이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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