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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노33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30% 의 지분만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식 자재 납품계약( 이하 ‘ 이 사건 납품계약’ 이라 한다) 체결 및 그에 따른 보증금 수령 및 공사비로의 이용에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 인도 약정 시까지 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공범인 C 등 주주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2015. 3. 경에는 식당 건물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는 전 제하에 식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의 돈을 받아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을 세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도 C 등에게서 투자 권유를 받아 4억 3천만 원 상당을 투자한 투자 자로 식당 운영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식당 공사가 시작될 때부터 공사자금이 모자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수사기록 169 쪽), 다른 주주들이 추가로 돈을 투자하지 않았으며, 다른 투자자를 구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결국 위 계획에 따라 공사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C가 이 사건 납품 계약서를 가져오자 주식회사 B의 법인 인감으로 날인하여 준 점( 수사기록 244 쪽), ④ 피고인은 4억 3천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이 사건 납품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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