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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5 2019가단238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28,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부터 2019. 1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1. 8. 26.부터 2013. 1. 11.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나. 피고 C은 2008년경 광주 남구 D 외 2필지에 있는 E 등 소유의 토지에 신축되는 F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골조공사를 맡았다가, 공사자금 부족으로 위 공사현장의 공사가 중단되자, 2012. 2.경 자신이 대표이사인 피고 회사 명의로 위 오피스텔 공사 전체를 진행하고 분양하기로 한 후, 토지소유자인 E 등, 토지소유자 겸 시행사인 G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한다) 등과 ‘2012. 7. 31.까지 오피스텔 공사완공 및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2억 8,800만 원을 E 등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H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C은 2012. 5. 초순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현재 이 사건 오피스텔 11층 건물 72세대를 신축 중인데 공사를 마칠 충분한 재력이 있으며 4개월 후에 준공이 될 것이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4개월간 3부 이자 1,800만 원과 5,000만 원 이상 가격의 오피스텔 1채를 수익으로 지급하여 주겠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 C이나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등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필요한 약 34억 원의 공사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되지 않아 고액의 수익을 주겠다며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공사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필요한 공사자금 전액을 타인으로부터 투자받아 공사를 완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4개월 내에 공사를 완공하여 원고에게 투자원금과 약정수익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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