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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39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3. 6.경까지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거래처 매장에 멸치 등 건어물 배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2011. 5. 하순경 위 F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G으로부터 피해자 몰래 건어물을 가지고 나와 처분한 후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1. 6. 3.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평소 배달되는 물건보다 많은 양을 출고하거나 혹은 거래처로부터 반품되는 물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G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약 15~20회에 걸쳐 합계 720만원 상당의 건어물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4. 23.경까지 약 518~698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시가 합계 236,3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건어물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G, H,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L,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기관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장물보관장소 사진 첨부, 녹취록 첨부, A 근무당시 빼돌린 물품 자료, M 계약에 대해, 직전 연결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재집행에 대하여, G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년간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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