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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38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19: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행인들이 가게 앞에 구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 가게에 설치된 차양막의 기둥 사이를 끈으로 묶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토바이 및 보행자 등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가 인접한 곳이었으므로 가게 앞 인도에 설치된 차양막의 기둥 사이를 끈으로 묶는 작업자에게는 주변에 오토바이 등이 지나가는지 확인한 후 끈을 기둥에 결속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 쪽에 오토바이 등이 지나가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묶인 끈을 풀기 위해 도로를 향하여 끈을 던져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던 E 오토바이 앞부분에 끈이 걸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근위 경골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제2유형(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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