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이 있어 2012. 7. 31.경 대구 달서구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중, 평소 외출을 하면 술을 자제하지 못하고 다시 술을 마시고 돌아오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3. 16:00경 위 C병원 515호실에서 외출을 하였다가 술에 취해 돌아와 아무런 이유없이 자신의 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5cm)를 꺼내들고 “이 씨발놈들, 다 죽여버린다!”라며 소리를 쳤다.
피고인은 위 병실 입원환자인 피해자 D(48세)이 칼을 치우라며 제지를 하는데도 위 과도를 들고 병실을 나서려다, 피해자가 자신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법정형 : 3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며, 피해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