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24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08:10경 서울 중구 B, 주택 반 지하 복도에서 외출을 하려던 중, 자신의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이 문을 열어 놓은 채 기타를 치다가 밖으로 나오며 “이것 좀 치우고 가라”고 하며 피고인이 방치해 놓은 쓰레기들을 치우라고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흥분하여 오른쪽 팔꿈치로 그의 왼쪽 턱을 3~4회 때리고, 이마로 코를 2~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부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서(C)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