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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3가합71369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0,100,734.21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6. 7.부터 2013. 10. 4.까지는 연 0...

이유

1. 기초사실

가. 에스티엑스팬오션 주식회사(이후 ‘팬오션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해운업, 무역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이고, 원고는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다.

나. 채무자 회사는 2013. 6. 6. 현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금 11,236,755,309원, 이자 55,727,614원, 연체이자 6,874,423원 합계 11,299,357,346원의 기업운전분할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채무자 회사는 피고 은행에 외화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1081-300-237625, 1081-400-256557)를 개설하여 예금거래를 하고 있었고, 위 외화보통예금계좌의 이율은 연 0.59%였다

(위 이율에 대해서는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그런데 계좌번호 1081-300-237625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하다)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0,109,884.21달러(이하 ‘이 사건 제1예금채권’이라 한다)가 송금되었고, 계좌번호 1081-400-256557 계좌에서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다가 2013. 6. 7.경 미화 5,923.34달러(이하 ‘이 사건 제2예금채권’이라 한다)가 잔존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2예금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라.

채무자 회사는 2013. 6. 7. 10:00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1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신청’이라 한다)을 하면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15:00경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1.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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