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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5 2017가단51898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227,675,727원 및 그중 227,060,368원에 대하여 2017. 6. 7.부터 20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1. 주식회사 B 위 회사와 C에 대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293977)은 확정되었다.

(이하 ‘B’라 한다)와 기한부 수입신용장발행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계약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거래조건이 변경되면서 갱신되었다.

순번 연장 약정일 연장 만료일 여신 한도 연대보증인 1 2012. 4. 13. 2013. 4. 13. 미화 50만 불 C 2 2013. 5. 28. 2013. 11. 28. 미화 100만 불 C 3 2013. 11. 28. 2014. 5. 28. 미화 100만 불 C 4 2014. 5. 28. 2015. 5. 28. 미화 100만 불 C 5 2015. 5. 28. 2016. 5. 2. 미화 100만 불 C 6 2016. 6. 2. 2016. 10. 11. 미화 100만 불 C 7 2016. 10. 11. 2017. 5. 31. 미화 925,680불 C 표1 채무자: B 피보증채무의 범위 은행은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보증인이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보증인은 그 가운데 특정근보증 밑줄 부분은 피고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보증하기로 합니다.

특정근보증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이 부분은 공란이다.

근보증 한도액: 금 미화 오십만 불 밑줄 부분은 피고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5. 4.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보증서(갑 1호증의 3, 이하 ‘이 사건근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B는 2015. 4. 30. 원고에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인(이하 ‘이 사건 여신’이라 한다)하였다.

대출과목 계좌번호 승인금액 신용장방식수입 D 미화 185,400불 신용장방식수입 E 미화 107,217불 표2

라. B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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