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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42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8. 22. 경 서울 마포구 서 강로 144에 있는 하나은행 신촌 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현대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8. 27. 15:19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신발가게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현대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41,300원 상당의 신발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C가 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8. 27. 15:29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점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현대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9,400원 상당의 햄버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통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그 판결 확정 일로부터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유리한 정상: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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