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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44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5. 20:30경 인천시 서구 원당동 원당사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자신의 처 D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성관계를 맺는 등 불륜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E, F이 있는 가운데 “C가 내 아내 D과 성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 내 처가 헤르페스라는 성병에 걸렸다. 그들의 불륜현장 증거가 이 USB 안에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7. 14:00경 인천시 서구 왕길동 인천 서부소방서 검단119안전센터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C, F, E,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USB를 집어 들고 큰 소리로 “이 안에 C와 D의 불륜의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USB 확인을 위해 찾아간 검단 지구대 안에서 E 및 그곳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내 아내가 헤르페스라는 성병에 걸려 많이 아프다. C 때문에 성병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1. 21:5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내 마누라 D이 너와 성관계를 맺었고 그 증거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E, D,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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