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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9 2015나1718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4. 10. 1.경부터 2009년경까지 주식회사 N(이후 주식회사 O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P 등 연예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이복누나인 C의 남편이다.

나. 피고는 2005. 7. 1.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제2항 기재 건물(이하 ‘구 건물’이라 한다)을 22억 6,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6억 원은 같은 해

8. 16.에, 잔금 14억 6,000만 원은 같은 해

9. 5.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D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고, 2005. 8. 19.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중도금과 잔금 합계 20억 6,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위 은행들에게 피고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포괄근보증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이나 사당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릴 때에도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한정근보증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5. 8. 19.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나머지 4/5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이 사건 원고 지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05년 8월경 구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06. 2. 22. 신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와 그 어머니인 E은 2012. 5. 25. 사당새마을금고로부터 34억 6,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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