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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23:5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부근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복지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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