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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1 2018고단3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10. 13. 10: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비산1동사무소 방면에서 경부선철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1951년생)의 얼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사이드밀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6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참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경위, 과실정도, 범죄전력(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금고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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