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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0 2019고단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11. 27. 16: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원대지하차도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건물 사이의 좁은 이면도로이고, 건물 앞 도로의 모서리에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들로 인하여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좌회전 후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에 대비하여 충분히 서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곳까지 진행하여 오던 속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원대지하차도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1951년생)을 위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쪽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가 위 자동차의 운전석 바퀴에 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통이 회전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4. 대구 중구 동덕로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참혹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관련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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