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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6 2018고단3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8. 20.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E 방면에서 월촌역 방면으로 시속 약 63.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1942년생)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0. 22:12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영상사진

1. 교통사고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참혹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고단2664)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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