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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8 2018고단1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3. 8. 00: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시속 약 50km로 대동시장네거리 방면에서 외환은행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F생)의 다리 부분을 위 택시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2. 14:31경 대구시 남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차적조회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참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I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경위, 과실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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