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4.04 2012노36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F에게 판매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F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공적서가 필요하여 피고인을 유인하여 거짓으로 매수하려던 것이므로, 이는 수사기관에서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이며, 피고인은 매수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매매한 것에 불과하여 미수범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참조), 나아가 수사기관이 아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F이 2012. 8. 23. G으로부터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을 검찰청에 제보하기 위하여 ‘내가 10그램 정도 사겠다’고 말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알린 사실, G의 소개로 피고인은 F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F이 운영하는 PC방 에서 필로폰 10g을 350만 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