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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함정수사 피고인을 제보한 성명불상의 여자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자고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여자를 만나 필로폰을 투약하기 직전에 그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수사기관 직원들로부터 필로폰 소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몰수,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함정수사 주장에 관하여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453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제보자를 인터넷 채팅 사이트(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채팅방 이름이 “H”이었다고 한다)에서 만나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약속하였던 사실, 위 제보자는 2012. 8. 21. 10:00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마약수사과에 전화하여,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자가 필로폰을 투약하려 한다’며 피고인의 마약범죄를 제보 한 사실, 이에 위 마약수사과 직원들이 제보자를 만나 피고인의 검거 계획을 알리고, 그 과정에서의 제보자의 행동 요령을 주지시킨 사실, 그 후 위 마약수사과 직원들은 피고인과 제보자의 약속 장소에서 미리 대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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