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4.26 2019노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약 200m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7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5%로 높은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고, 한때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나쁜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