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 범행 및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 범행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고,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차선 변경 시도 당시 양보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다음 수차례 차량을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데, 각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0.181%로 높은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