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5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2.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2009년 경 화성시 F에 있는 G 부동산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7. 경 H 소유의 화성시 I, J, K(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를 9억 원에 매수하여 개발한 후 제 3자에게 전원주택 부지로 매도 하고자 하였으나 계약금 3억 원도 L에게 차용하여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발행위에 돈을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2009. 12. 7. 경 위 G 부동산에서, 피해자 M, N, O에게 “6 억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발한 후 제 3자에게 전원주택 부지로 매도 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다만 위 6억 6,0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은 피해자 N이 H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수협으로부터 대출 받아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위 L에게 3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 중 2억 6,000만 원 가량을 피고인들이 분양 받은 화성시 P 아파트 피고인 A는 위 P 아파트 104동 904호를 누나 Q 명의로 분양 받았고, 피고인 B은 위 P 아파트 106동 1503호를 분양 받았는바, 피고인 A는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 중 127,957,958원을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은 138,773,116원을 사용하였다.

를 매수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N이 대출 받을 3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H에게 지급한 계약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차용한 L에게 변제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