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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23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마친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건설업자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경 불상지에서 광주시 D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그 시공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위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토목, 건축공사업 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건설업 등록을 마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위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건설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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