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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7가단10006
예탁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476,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자녀로 원고와 C을 두고 있었고 2017. 11. 10. 사망한 사실,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17. 10. 10.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중환자실에서 증인 D, E의 참여 아래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7년 제712호)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예금채권을 유증 받은 원고에게 예금채권액 190,476,0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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