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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4 2014가합10416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2....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2014. 2. 27. 사망한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남, 피고 C는 장녀, 원고는 차남이고, 피고 D는 원고의 딸이다.

망인은 2006. 5.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서울 중랑구 F 대 190.7㎡(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유증 부동산’이라 한다) 중 2/5 지분을 피고 B에게, 3/5 지분을 각 1/5 지분씩 원고, 피고 C, D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유언’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2010.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유증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유언’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유증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2. 8. 17. 접수 제71517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는 2/5, 피고 C, D는 각 1/5 지분의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같은 등기소 2014. 4. 11. 접수 제33372호로 2014. 2. 27.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는 2/5, 피고 C, D는 각 1/5 지분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유증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행위의 효력이 없어 무효인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즉, 망인은 2012. 8. 17. 당시 치매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원인행위의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유증 등기는 이 사건 제1유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나 이 사건 제1유언은 이 사건 제2유언에 의하여 철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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