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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11. 27. 선고 2006가합14939 판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재산분할약정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 주장 및 입증이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7.18.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328,530,9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8,530,9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3, 갑 제12,14호증, 갑 제17호증의 1,3,4,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5.4.13.부터 2005.5.3.까지 주식회사 ○○정공(이하 ′○○정공′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정공이 매출누락 등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 ○○정공에 대하여 2000년도 귀속 법인세 13,782,830원, 2001년도 귀속 법인세 65,040,870원, 2000년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9,391,550원, 2001년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33,373,760원, 2002년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8,214,120원을 납기 각 2005.7.31.로 정하여 각 부과하였고, ○○정공의 당시 대표이사인 김○○에 대하여 위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인정상여 처분하여 2000년도 귀속종합소득세 32,056,290원,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9,276,960원,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394,570원의 합계 198,727,820원(=32,056,290원+149,276,960원+17,394,570원, 이하 '이 사건 1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납기 각 2006.1.31.로 정하여 각 부과하였다.

나. 그런데 ○○정공은 위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서장은 ○○정공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만한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자, 위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김○○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김○○에게 위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 129,803,130원(=2000년도 귀속 법인세 13,782,830원+2001년도 귀속 법인세 65,040,870원+2000년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9,391,550원+2001년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33,373,760원+2002년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8,214,120원, 이하 '이 사건 2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부과하였다.

다. 한편, 김○○은 1989.11.9.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살다가 1994.경 협의이혼 하였고, 다시 1996.12.24.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05.7.7. 피고와 협의이혼을 한 후, 2005.7.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7.18.자 재산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김○○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할 당시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무초과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60,000,000원, 근저당권자 신용보증기금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인 2005.7.19.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원고의 조세채권액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세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1 조세채권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김○○에 대하여 이 사건 1 조세채권을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체결된 2005.7.18. 이후인 2006.1.31.을 납기로 하여 부과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그 소득의 귀속자의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판결 등 참조),원고의 김○○에 대한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은 김○○의 2000년도 귀속분, 2001년도 귀속분 및 2002년도 귀속분에 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2000.12.31., 2001.12.31. 및 2002.12.31. 이미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1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2 조세채권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정공에 대하여 위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2005.7.31.을 납기로 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원고의 김○○에 대한 이 사건 2 조세채권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체결된 2005.7.18. 이후인 ○○정공이 위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2005.8.1.경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정공에 대한 위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체결될 당시 이미 그 각 과세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김○○에 대한 이 사건 2 조세채권은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김○○이 ○○정공의 대표이사였던 점,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체결된 날로부터 불과 10여일 남짓 지나 원고의 김○○에 대한 이 사건 2 조세채권이 성립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2 조세채권이 성립되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 조세채권 또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 호증의 2 내지 6, 갑 제12, 15 호증, 갑 제16 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체결될 당시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8,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제외하고, 이 사건 각 조세채권 328,530,950원 (=이 사건 1 조세채권 198,727,820원+이 사건 2 조세채권 129,803,130원), ○○시 ○○구 ○○동 488-3 외 3필지 지산 늘푸른벽산아파트○○동○○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290,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 민○○에 대한 2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합계 818,530,950원(=328,530,950원+290,000,000원+2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 ○○시 ○○동 303 임야 1,481㎡, 같은 동 304 대 324㎡, 같은 동 305 전 2,140㎡, ○○시 ○○면 ○○리 604 임야 21,124㎡ 및 위 아파트 이외에도 렉스턴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각 적극재산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의 시가가 입증되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16 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적극재산의 시가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적극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으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가사,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으로 인하여 김○○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성격을 가진 제도이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다335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김○○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 주장 및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3, 4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김○○과 피고 사이의 혼인기간, 피고가 혼인생활 중에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등 경제활동을 한 점, 김○○의 의처증으로 인한 학대와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하여 김○○과 피고가 이혼에 이르게 된 점, 김○○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이후에도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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