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19.경 위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민들 동의 절차 없이 위 아파트 C동 뒤편 화단과 D동 뒤편 화단에 심어져 있는 이팝나무 등의 밑둥 부분을 전기톱으로 잘라 벌목하고, 2017. 8. 4.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나무를 벌목하여 총 29주의 수목을 벌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목 29주를 벌목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기전(시설) 업무일지, 아파트 관리규약, 민원일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수목절단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272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