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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1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층에 위치한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E병원의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2012. 3. 29.부터 2013. 3. 8.까지 상하수도 배관공으로 일하다

2013. 3. 9.자로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년 5월분 임금 3,000,000원, 2012년 7월분 임금 2,975,000원, 2012년 8월분 임금 525,000원, 2012년 11월분 임금 2,450,000원, 2013년 1월분 임금 1,050,000원, 2013년 2월분 임금 350,000원, 2013년 3월분 임금 175,000원 등 합계 10,5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수사기록 제5면)

1. F의 합의서

1. 미지급 인건비 내용, 작업일지, 통장사본(G), 통장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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