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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3 2014고정4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2. 7. 16. 입사하여 배관공으로 근무한 F 및 2012. 7. 17. 입사하여 배관공으로 근무한 G 등 2명을 공사현장 마무리로 인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2013. 6. 30.자로 사전예고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031,560원을 해고일에 각각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위 사업장에서 2012. 7. 16.부터 2013. 6. 29.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F의 주휴수당 4,042,104원 및 2012. 7. 17.부터 2013. 6. 29.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G의 주휴수당 3,738,946원 등 2명에게 합계 7,781,0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각 근무일 기록표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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