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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115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구지방법원 2015가소73983호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위 사건에 관한 2015. 12. 8.자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결정에 따르면 원고는 R과 연대하여 피고 A에게 370만 원, 피고 B에게 70만 원, 피고 C에게 875,000원, 피고 D에게 1,627,500원, 피고 E에게 1,925,000원, 피고 F에게 70만 원, 피고 G에게 70만 원, 피고 H에게 525,000원, 피고 I에게 70만 원, 피고 J에게 2,975,000원, 피고 K에게 175,000원, 피고 L에게 45만 원, 피고 M에게 1,925,000원, 피고 N에게 2,975,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구지방법원 2015가소74009호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위 사건에 관한 2015. 12. 8.자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결정에 따르면 원고는 R과 연대하여 피고 O에게 3,237,500원, 피고 P에게 2,187,500원, 피고 Q에게 525,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각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자백(피고 1, 3, 4, 5, 6, 7, 13, 16) 및 자백간주(피고 2, 8, 9, 10, 11, 12, 14, 15, 17)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피고들의 임금 채권은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위 각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따라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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