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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30 2011고정53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산업 대표자로서 인천 연수구 D빌딩 리모델링공사 중 목공 및 싱크대 설치공사를 건축주 E으로부터 공사금액 7,500만원에 도급받아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1. 2. 16.부터 2011. 4. 8.까지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21.부터 2011. 4. 8.까지 목공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F의 2011. 2. 임금 140만원, 3월 임금 140만원, 4월 임금 105만원, 합계 385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은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365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각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업일지, 공사내역서, 수사보고(F 통화내역 접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및 쟁점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이 건축주인 G 또는 E으로부터 2011. 4. 8. 600만원, 2011. 5. 2. 1,000만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임금 전액이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건축주인 E이 근로자들의 대표자인 F에게 위 600만원과 1,000만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1,600만원이 피고인이 F 등을 고용하여 일을 시킨 기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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