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사건
2017가단5201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08.10
주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체결된 2015. 12. 23.자 40,000,000원, 2016. 3. 8.자 50,000,000원, 2016. 3. 16.자 30,000,000원, 2016. 4. 5.자 10,000,000원, 2016. 4. 11.자 50,000,000원, 2016. 5. 23.자 5,000,000원, 2016. 6. 14.자 10,000,000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청구취지 중 취소 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체결된 2015. 12. 23.자, 2016. 3. 8.자, 2016. 3. 16.자, 2016. 4. 5.자, 2016. 4. 11.자, 2016. 5. 23.자, 2016. 6. 14.자의 각 증여계약을 19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기재하였는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종합해 보면, 위 각 일자에 수수된 각 금액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 제1항과 같이 정정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