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3. 30. 선고 2016가단100905 판결
부동산매매대금을 남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부동산매매대금을 남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시어머니 등에게 자금이체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6가단10090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권○○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3. 30.
주문
1. 피고와 신기영 사이에 2013. 12. 30.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4, 1.2.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4. 1. 24.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05,982,2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5,982,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