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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15 2018고정88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제재시설을 이용해 가구부품을 제조하는 자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설치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월초부터 2018. 6. 27.까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제재시설 5대[동력합계 60.4kw(15kw 3대, 11kw 1대, 4.4kw 1대)]를 이용하여 가구부품을 생산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하였다.

나. 사용중지 명령 불이행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 김포시로부터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까지 사용중지명령 대상 시설인 위 제재시설 5대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시설의 일부인 제재시설 2대[동력합계 30kw(15kw 2대)]를 이용, 조업하여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가구 및 부품제조 및 판매업, 욕실장, 샤워부스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사용중지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적발 보고), 각 위반확인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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