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고정26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사단법인 D 전무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마추어야구 운영관리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8. 11:50 경 위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D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E이 피고인의 업무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E에게 “ 나쁜 놈의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얼굴을 밀치고 철제 쓰레기통을 E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폭행관련 사진
1. 근로 계약서, 상임이사회 규정, 중앙노동 위 재심 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7 조, 제 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