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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15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는 위 회사에서 설계과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며,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4. 16:00경 위 회사의 교육실에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팔을 세게 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어른공경이라는 사회규범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 전후 경위, 폭행의 정도, 폭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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