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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2 2014고정36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50명을 고용하여 이동전화기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5. 12:30경 위 주식회사 C 3층 사무실 내에서 위 회사 직원 피해자 D(30세)이 위 회사 다른 직원들과 원만하게 지내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사원증을 탁자위로 던지면서 "회사를 그만 두겠다"라고 대답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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