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4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재 공작기계 검사 업체인 D의 과장으로 대표 E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6. 7. 09:00 경 위 업체 내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F(30 세) 가 평소 피고인의 업무 지시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7 조,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