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22 2014고단28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F, 2층에서 ‘G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 09:00경부터 2014. 7. 4. 19: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 미스터 손’ 게임기 65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10,000원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10,000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입력되어 약 1시간 동안 게임기 버튼을 눌러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 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위 ‘미스타 손’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3만 점이 되면 ‘H 멤버십 카드’를 발급하여 현금 3만 원 상당의 점수를 적립해주어 이후에 위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카드를 제시하면 카드에 기재된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해 주어 카드에 적립된 점수가 재사용 될 수 있도록 하여 위 카드에 입력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팎에서 위 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경부터 2014. 7. 4. 19:30경까지 제1항 기재 ‘G 게임랜드’에서, A으로부터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카드에 적립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H 멤버십 카드’에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적립하여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손님들에게 위 쿠폰을 상호 간에 교환하여 게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