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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05 2015고단13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A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A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평택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 24.경부터 같은 해

2. 2. 17:00경까지 사이에 위 ‘G’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다빈치(릴 회전류 식)’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이용권(쿠폰)’ 상의 일련번호를 게임기에 입력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다시 사용할 수 있거나 이를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같은 장소에서 발행한 무기명 유가증권인 ‘다모아 카드’에 적립시켜 손님들에게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9.경부터 같은 해

2. 2. 17: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G’ 게임장에서 업주인 위 C이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다빈치(릴 회전류 식)’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다시 사용할 수 있거나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같은 장소에서 발행한 무기명 유가증권인 ‘다모아 카드’에 적립시켜 손님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도록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아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주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남은 점수를 ‘다모아’ 카드에 적립시켜 교부하여 주는 등으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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