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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7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H 1층 102호에 있는 ‘I'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 옆 창고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직접 환전해 주거나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도록 C에게 전달해주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주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고 게임기에서 손님들이 투입한 현금을 빼 관리하는 등 내부적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기재되어 있는 종이를 A에게 가져다주고 A로부터 그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아 게임장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16.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특별한 조작없이 자동진행장치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기 화면에 어떤 캐릭터나 카드가 나오느냐에 따라 점수가 획득될 수 있는 ‘오션웨이브’ 게임기와 ‘드래곤파라다이스’게임기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이 직접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한 후 피고인 B는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가 종이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피고인 C는 게임 점수가 기재된 종이를 게임장 옆 창고에 있는 A에게 가져다주고 그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아 손님들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 A은 C가 가져오는 종이에 기재된 점수 1점당 4,500원에 해당하는 현금을 C에게 전달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들은 2015. 6. 16.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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