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48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10: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역 1번 출구 앞에서 노점 판매를 하던 중 서울 동대문구청 E과 공무원 F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 불법으로 노점을 하면 안 된다.

계고장을 발부하겠다.

’ 라는 뜻으로 이야기하자, 화가 나 웃옷을 벗은 후 가방에서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꺼내

어 오른손에 들고 F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며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며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로 F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다른 단속 직원에게 팔을 잡혀서 제지 당하자 과도를 자신의 배에 들이대며 “ 씨 발 놈 아 내가 내 살 찔러 이 자식 아 “라고 협박하고, F의 양 팔을 잡아 뒤로 밀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노점상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구청 공무원인 F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촬영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과 징역형 1번의 오래된 범죄 전력이 있다.

칼을 꺼 내들고 찌를 듯 자세를 취하고 위협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런 데 피해 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종전 계고 처분을 당했는데 다시 처분을 하려고 해서 일어난 일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