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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2 2016노119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 벌금 150만 원, 판시 제 2 죄 :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 27,928,5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으로부터 기부 받은 정치자금 상당액과 뇌물로 수수한 금품 상당액을 모두 G에게 반환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후 가납을 명한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30여 년 간 D 문화방송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지역 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왔고, D 시장 정무 특별 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D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D 지역 전 ㆍ 현직 언론인들, 그리고 피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D 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 시장 후보자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사로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고, D 시장 정무 특별 보좌관의 지위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 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 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부시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시장을 보좌하고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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