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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2 2012가단914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065,1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4.부터 2014. 8.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지상 15층, 지하 4층의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4층 제410호에서 ‘F스크린골프’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제410호의 소유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 B으로부터 임차한 다음 피고 B의 동의 아래 원고에게 전대한 회사이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2008. 3. 5. 이 사건 건물 제410 내지 412호를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차임은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8. 4. 5.부터 2010. 4. 5.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2011. 4. 1. 이 사건 건물 제409 내지 412호를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은 40,000,000원, 차임은 월 4,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1.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F스크린골프를 운영하던 2009. 7. 14.경 폭우로 내리던 빗물이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설치된 우수관으로 정상 배출되지 못하고 역류한 데다, 우수관이 설계기준 등과 달리 설치되고 이 사건 건물 제410호의 천장 우수배관마저 설계용량보다 작게 시공됨으로 말미암아 제410호 천장의 우수관 이음부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분리되면서 위 F스크린골프가 침수되는 사고(이하 ‘제1차 침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2011. 7. 27.경에도 위와 같은 원인으로 같은 침수사고(이하 ‘제2차 침수사고’라 한다)가 일어났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제1, 2차 침수사고 이하 통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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