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6136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하순 21: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10상 6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B(27세)이 동작이 느리고 인상을 찌푸린다는 이유로 평소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아니하던 중 위 수용실에 속한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소변을 피고인에게 튀게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우측 발로 등을 차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어깨를 밟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7. 3.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빵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을 때리고 우측 옆구리를 발로 찼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23.경부터 2013. 7. 4.경까지 사이에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동작이 느리고 인상을 자주 찌푸린다는 이유로 수시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