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0,000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 16.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하순 21: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10상 6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B(27세)의 동작이 느리고 인상을 찌푸린다는 이유로 평소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아니하던 중, 위 수용실에 속한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소변을 피고인에게 튀게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우측 발로 등을 차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어깨를 밟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7. 3.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빵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을 때리고 우측 옆구리를 발로 찼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23.경부터 2013. 7. 4.경까지 사이에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의 동작이 느리고 인상을 자주 찌푸린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