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미결1동하12실에 위 범죄로 수용되어 속칭 봉사원(수용자들이 내부적으로 정하는 서열 순위 중 제일 서열이 높은 사람을 칭함, 다른 수용자들이 봉사원의 지시에 복종하는 구조임)으로 생활하던 중, 2013. 5. 7. 피해자 C(남, 33세)이 위 수용실에 배정되어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자 자신의 위와 같은 수용실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10.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 수용실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기 위해 몸부림치자 자신의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세라스톤 연고를 바른 후 자신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안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1.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 수용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3.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자 흥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돌아눕게 한 후, 피해자가 몸부림치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98조에...